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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 따라 할인혜택 '복불복'?…전기요금 논란

한주한 기자

입력 : 2016.08.17 18:01|수정 : 2016.08.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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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했죠. 그런데 이 할인 혜택이 전기 계량기 검침일에 따라 달라지게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늘수록 요금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누진제 방식입니다.

올해처럼 냉방기기를 많이 쓰면 요금폭탄이 불가피해지는 겁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7월에서 9월 사용한 전기요금을 일시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할인대상이 되는 전기요금은 전기계량기 검침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검침일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모두 7차례 이뤄지는데, 1일이 검침일이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분이 할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검침일이 12일인 경우 할인대상은 7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사용분입니다.

7월 초 사용분은 할인을 못 받는 겁니다.

반면 검침일이 15일이면 6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할인 적용됩니다.

가을보다 초여름에 전기사용량이 더 많은 점을 고려하면 7월 초·중순 사용량에 대해 할인받는 게 유리합니다.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 할인 정도가 달라지는 '복불복'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전은 검침을 모아서 할 경우 업무가 몰려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비용도 늘어난다며 검침일 통일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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