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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통학차량 사고에 전남경찰 '안전법규' 단속 강화

입력 : 2016.08.17 15:18|수정 : 2016.08.17 15:18

박경민 전남경찰청장 "선팅·안전띠 착용 등 촘촘하게 단속"


▲ 박경민 전남지방경찰청장 (사진=전남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전남 경찰이 통학차량 안전 법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경민 전남지방경찰청장은 17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량 도색(선팅)과 안전띠 착용, 동승보호자 탑승뿐 아니라 통학차량 신고, 후사경 및 경광등 설치 여부 등을 촘촘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번 기회에 법이 정한 절차대로 스쿨버스가 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교육청 등과 협의해 전수조사를 함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어린이집 운영자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 등 안전 관리에 책임있는 이들과 일반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단속과 함께 통학버스 정차 시 일단 멈추기 등 안전운전 캠페인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는 2013년 220건, 2014년 248건, 2015년 288건으로 3년 사이 31% 증가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법규 위반도 지난해 2천329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만3천256건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이 가장 많고 승하차 시 점멸등 작동, 어린이 승하차 완료 확인 등 운전자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1천78건(8.1%), 동승 보호자 미탑승, 미신고 운행 등의 순이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광주에서 4세 어린이가 유치원 버스에서 8시간 동안 방치돼 중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오는 9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설정보와 차량정보, 신고정보, 시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이수 정보 등을 확인해 경찰청에 신고된 자료와 대조해 차이가 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사고가 난 시설은 폐쇄하거나 운영 정지하는 등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보호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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