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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을 6등으로' 백일장 심사 결과 조작 교사 벌금형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8.17 15:00|수정 : 2016.08.17 16:08


교내 백일장 심사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전주지법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말 교내 백일장 대회의 운문 분야 채점표를 조작해 1등을 6등으로, 5등을 7등으로 순위를 바꾸는 등 심사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돼 A씨는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복수의 채점자가 점수를 매겼는데도 혼자 다시 채점해 순위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내 백일장 심사결과를 조작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도교육청이 입상순위를 정정하도록 지시해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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