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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순결 지킨 38세 여성 유린…강간범 징역 4년

정혜진 기자

입력 : 2016.08.17 14:07|수정 : 2016.08.17 15:36


결혼 전 순결을 지키려던 여성을 집앞에서 기다렸다 강간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30대 미혼 여성을 두차례나 성폭행하고 오히려 주변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52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 여성을 두 차례나 강간하고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자 돈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여성은 성관계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으로 이 사건 때문에 현재까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애견과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미혼인 38살 A씨를 집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이 사실을 주변에 폭로해 결혼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A씨에게 5백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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