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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보장' 과장광고 홈쇼핑 보험 사전심의한다

이호건 기자

입력 : 2016.08.17 12:54|수정 : 2016.08.17 12:54


앞으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분쟁을 많이 유발하는 홈쇼핑 보험상품에 협회 자율 사전심의제가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근절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홈쇼핑 보험 관련 소비자 민원은 784건으로 전체 보험권 민원의 1.7%를 차지했습니다.

홈쇼핑 보험 불완전 판매 비율은 작년 기준 0.78%로 보험업계 평균의 2배 수준에 육박합니다.

대부분 과장광고를 그대로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니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거나 보험금이 당초 기대보다 터무니없이 적어 당국에 조정을 호소한 겁니다.

실제 약관과는 달리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광고문구나 상품안내자의 과장된 발언이 분쟁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불완전 판매 실적이 많은 홈쇼핑사의 보험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홈쇼핑이 생방송으로 진행돼 사후심사만으로는 허위·과장광고를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문제가 많은 판매광고 위주로 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업계 평균 이상으로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제휴 보험회사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해 당 홈쇼핑사의 전체 보험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바꾸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홈쇼핑 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0.4%로까지 낮춘다는 잠정 목표를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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