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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절도 행각 '교도소 동기들'…"도로 교도소로"

입력 : 2016.08.17 11:52|수정 : 2016.08.17 11:52

제주지법, 피고인 3명에 2년 6월∼1년 6월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오모(45)씨에 징역 2년 6월, 김모(36)씨는 징역 2년, 홍모(27)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절도 전과 7~8범인 이들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제주교도소에 수감돼 함께 지내다 2015년 12월 홍씨가 마지막으로 출소하며 다시 뭉쳤다.

2016년 1월 이들은 제주시 모처에 모여 역할 분담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워 1월 20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구좌읍 모 식당에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사흘간 13곳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영업이 끝난 식당의 금고를 노렸다.

오씨와 김씨는 1월 18일 오전 4시께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시외버스에서 요금통을 빼돌리기도 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은 절도 행각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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