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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에 다문화 가정 민원상담 창구 설치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17 10:32|수정 : 2016.08.17 10:32


서울가정법원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청사 10층 소회의실에서 신한은행과 외국인 당사자 통역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청사에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신한은행은 외국인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소송관계서류 작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또 신한은행 외국인 전용 콜센터를 통해 9개 언어에 대한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언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입니다.

통역 서비스는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접수창구에서 다자간 통화 전화기를 이용해 민원인과 접수담당 직원, 콜센터를 연결해 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협약 전에도 영어와 필리핀어, 베트남어를 구사하는 상근 안내도우미가 안내데스크에 배치돼 청사안내와 민원안내를 담당해왔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 창구를 운영하며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통역자원봉사자를 통해 외국어를 쓰는 민원인에게 통역서비스를 지원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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