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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내정자 "공수처 신설되면 수사권만 줘야"

정혜진 기자

입력 : 2016.08.17 09:52|수정 : 2016.08.17 10:37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문제와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 내정자 측으로부터 받은 경찰 현안 관련 서면 답변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하기보다 검찰 부패비리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수사권만 부여하고, 기소권까지 줘야 한다면 공수처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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