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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불법유치해 세금탈루한 강남 성형외과 기소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17 10:17|수정 : 2016.08.17 10:17


중국인 환자를 물밑에서 유치해 치료한 뒤 세금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의료법위반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 43살 신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중국인 환자를 받은 뒤 이에 대한 수수료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인 환자보다 더 높은 치료비를 중국인 환자에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중국에 있는 이른바 '환치기 계좌'에 계좌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사용해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손님이 카드 결제를 원하는 경우 중국 환전상의 카드 결제기를 경유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중국인 220명에게 받은 돈은 우리 돈으로 34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사 신 씨는 특정 의약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제약회사 7곳으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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