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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화상채팅 유도해 영상유포 협박, 거액 뜯은 일당 검거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8.17 09:53|수정 : 2016.08.17 09:53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해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은 중국동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갈 등의 혐의로 중국동포 37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국에 있는 33살 B씨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3월 1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자영업자 45살 김모 씨 등 11명에게 알몸으로 음란 화상채팅을 하자고 제의해 채팅 장면을 촬영한 뒤 가족 등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 1천1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가운데 1명이 150만 원을 요구했는데도 50만 원만 송금했다는 이유로 아내와 장모 등 가족 10여 명에게 음란 영상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미모의 여성이 음란 화상채팅을 하는 영상으로 김 씨 등에게 접근한 뒤 "음성 파일을 내려받아야 한다"며 해킹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A씨 등은 또 조건만남이나 부유층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속여 대학생과 회사원 등 390명에게 접근해 3억 1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선료, 보증금, 회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10만∼2천37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자신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 피해자 가운데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10% 미만이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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