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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로비 의혹' 부장판사 휴직…업무 배제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08.17 07:41|수정 : 2016.08.1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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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 모 부장판사가 휴직을 신청하고 내년 2월까지 모든 재판에서 배제됐습니다. 해당 부장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소환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 근무했던 김 모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어제(16일) 오후 청원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온 판사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지만, 진위 여부를 떠나 정상적인 재판업무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휴직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휴직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2월 19일까지 휴직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내년 2월까지 재판업무에서 자동으로 배제됩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정운호 전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배당받았던 임 모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의 브로커 이민희 씨와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휴직 인사발령과 상관없이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소환 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수입차를 사들인 뒤, 다시 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정 전 대표와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드러난 상태입니다.

검찰은 정운호 전 대표가 김 부장판사 이외에 다른 판사들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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