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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대 사기·횡령' 넥센 이장석 대표 구속영장 기각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8.17 04:07|수정 : 2016.08.17 04:07


거액의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고서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애초 20억 원이 투자금이 아니라 단순 대여금이며 지분 양도 계약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 히어로즈 자금 40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서울 히어로즈 자금을 일부 빼돌리는 과정에 남궁종환 서울 히어로즈 단장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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