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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금품거래 의혹' 부장판사, 대법원에 휴직 신청

한상우 기자

입력 : 2016.08.16 16:30|수정 : 2016.08.16 17:00


대법원은 오늘(16일) '정운호 법조 로비'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가 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측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인해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청원휴직 신청서를 오늘자로 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해 금명간 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정 전 대표 소유의 고가 수입 SUV 차량을 5천 만에 사들인 뒤 정 전 대표로부터 차량 대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함께 다녀온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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