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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이라도 받으면 보직해임' 김영란보다 더 센 청렴 규정

입력 : 2016.08.16 15:54|수정 : 2016.08.16 15:54


부산 기장군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보다 강력한 청렴 규정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장군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사적으로 만나지 못하도록 했다.

또 1원이라도 금품, 향응, 접대를 받으면 보직 해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 승진배제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기장군은 이에 앞서 오는 19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렴 교육을 하고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 지역 주민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기장군은 또 주민 암행감찰반을 구성하고 군수실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연중 운영하기로 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청렴하지 않으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는 시대정신에 부응해 부정부패 없는 기장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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