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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허위 신고 30대 징역형…법원 "사회 혼란 악용"

입력 : 2016.08.16 15:27|수정 : 2016.08.16 15:27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 적발로 교도소에 가게되자 이를 피하려고 메르스 허위신고를 했던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헌영)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됐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구속 기간(6개월)이 만료되지 않아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다시 구속돼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전국에서 다수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이 극심했고 정부는 사태를 신속하게 종식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벌금 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할 목적에서 혼란을 악용, 허위신고를 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했고, 허위신고로 경찰과 보건소가 피고인을 찾기 위해 4시간 동안 수색을 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보건소에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에 다녀왔는데 열이 나고 기침 증상이 있어 자택에 있다"며 메르스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 측이 방문 조사를 요청하자 "열이 내렸다"며 거부했다.

보건소 측이 격리 조치하려 A씨의 집을 찾았지만 잘못된 주소였다.

보건소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4시간 만에 A씨의 소재를 찾아 병원으로 이송해 건강진단을 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성모병원을 방문했거나 중동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등 허위 신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교도소에 가는 것이 두려워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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