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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항공 유류할증료 9월도 '0'원…13개월째

한주한 기자

입력 : 2016.08.16 15:41|수정 : 2016.08.16 15:41


계속된 저유가로 다음 달에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도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9월부터 13개월 연속 '0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면제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한달 동안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과 관계없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에도 3개월 연속 1천1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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