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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이력 저축은행에 제공된다

한주한 기자

입력 : 2016.08.16 14:26|수정 : 2016.08.16 14:26


대부업체들이 보유한 대출자 신용정보가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에 공유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한 적이 없는 저축은행 대출자는 더 싼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대부업 대출을 성실히 갚아온 대출자는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더 쉬워집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대부업 신용정보가 금주부터 저축은행 등에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자의 대부 이력, 대출 상품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있지만, 개인 신용도를 평가하는 신용조회회사에만 제공할 뿐 금융회사에는 제공하지 않아 왔습니다.

정부는 대부업 대출자의 40%가량이 저축은행 대출을 동시에 이용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부업 신용정보의 공유 범위와 대상을 확대키로 한 바 있습니다.

제공하는 정보는 2015년 3월 이후 대부이력 정보와 대출상품 유형, 용도 등이며, 대부업체명은 제공정보에서 제외됩니다.

저축은행은 받은 대부업 신용정보를 고객 신용평가 모형을 정교화하는 데 사용할 전망입니다.

대부업체 이용 실적이 없는 대출희망자의 경우 저축은행에서 이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어 대출한도 및 금리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을 이용했던 저축은행 대출희망자도 성실히 상환한 실적이 있다면 해당 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대출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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