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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준다며 휴대전화 요금 선결제 요구 주의

입력 : 2016.08.16 12:30|수정 : 2016.08.16 12:51


휴대전화 사용 요금을 선결제하면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을 준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방문판매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16일 사기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 모(39) 씨를 구속하고 남 모(32)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 등은 "사용 중인 휴대전화 요금 수개월 치를 신용카드로 미리 결제하면 추후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별정통신사의 포인트를 주고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도 선물하겠다"며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42명으로부터 2억 2천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블랙박스 판매업체의 행사상품이라는 말에 속아 1인당 150만∼200만 원을 결제했으나 통신요금과 신용카드 대금이 이중으로 청구됐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통화요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포인트가 제공됐으나 기존 통신사 요금대비 3∼4배 비싸게 차감돼 피해자들이 결국 시중가보다 비싼 값에 블랙박스를 산 것과 같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피해자 317명을 상대로 6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과 유사한 피해 신고가 접수돼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업체가 무료 경품 제공이나 결제수단 변경, 신용카드 조회를 요구하며 정보를 요구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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