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변회 측은 민사 소액사건이 주로 소액의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밀린 임금 청구 같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제도의 취지라고 서울변회 측은 덧붙였습니다.
수임료는 최소 50만 원을 기준으로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금액만 받기로 했습니다.
소송 중인 원고나 피고가 서울변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를 안내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