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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3년은 가벼워" 검찰 항소

입력 : 2016.08.16 11:56|수정 : 2016.08.16 11:56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사망사고 음주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3년형을 선고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서 모(7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권고형인 징역 1년∼3년의 상한선으로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최근 3년간 두 번이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운전자로 대낮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30대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면서 "음주 교통 사망사고는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에 불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에 더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망사고는 1년 이상 징역,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가 법정형이다.

검찰 측은 사망사고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한 외국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징역 3년 선고는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2008년 일본 시아타마 재판소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동승자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고, 200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도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며 "판결 관련 언론보도를 접한 네티즌들도 '형이 너무 가볍다'고 관심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하는 음주 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서 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2시 40분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모(39) 씨를 차로 들이받고서 바닥에 넘어진 한씨를 80m가량 끌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넘는 0.213%로 확인됐다.

서 씨는 2013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이듬해 무면허 상태로 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서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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