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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불법개발…경찰, 의왕시 수사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8.15 11:18|수정 : 2016.08.15 11:18


경기 의왕시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도로 공사를 강행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김성제 의왕시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왕시는 올해 초 왕송저수지 인근을 개발하면서 주변의 한 농로 8백여 m를 포장 및 확장 공사해 왕복 2차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일대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등 의왕시는 이 지역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도로 공사가 진행된 곳은 개발제한이 풀리지 않은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포장 및 확장 공사는 개발 행위로 그린벨트에서는 금지돼 있는데 시에서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가 개발 주체여서 시장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의왕시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를 마친 뒤 다음 주쯤 김 시장을 소환 조사할 방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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