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CJ 주식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확정해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내달 말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CJ 제재안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심의해 결론을 내립니다.
심사보고서에는 CJ 주식회사 검찰 고발 외에도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제재 사실 공표명령 등이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CJ CGV가 스크린광고영업 대행 업무를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부당하게 몰아준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다.
이 회사는 2005년 설립된 이후 CGV 극장에서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하는 일을 주 사업으로 하면서 연간 100억 원 안팎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CJ CGV는 지난해 1∼9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560억 원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