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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호금융사 토지·상가 담보대출 집중 점검

박민하 기자

입력 : 2016.08.14 11:18|수정 : 2016.08.14 11:18


금융당국이 토지·상가·오피스텔·빌라 등을 담보로 한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국회 가계부채 민생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2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증가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다소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지난해 11월 도입한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에서 상호금융 비주택담보 쪽으로 대출이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우려해 상가·토지 담보인정비율 규제도 함께 강화했습니다.

통상 은행은 토지·상가 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40% 정도로 적용하는 데 비해 상호금융사는 최대 70%까지 대출해주는 곳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호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이 57.4%로 높은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비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고정금리 비중이 작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거나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변동이 오면 비교적 쉽게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는 은행권에선 주택담보대출, 2금융권에선 비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비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조합에 대해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등 각 중앙회가 담보인정비율 준수와 담보 평가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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