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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받다 성인 된 소년범…'미성년자 감형' 불가"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14 10:15|수정 : 2016.08.14 10:41


재판을 받는 도중 성인이 된 소년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감형'을 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19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2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 씨는 2015년 4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을 가장해 성매매할 남성을 한 뒤, 성매매 약속이 잡히면 SNS로 모집한 15살 정도의 여성 청소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여성 청소년이 성매매 한 번에 15만 원을 받으면 그중 보호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챙기는 식으로 150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단기 2년6월·장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범은 성인과 달리 단기·장기형을 병기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도중 성인이 된 조 씨에게 2심은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나이였던 조 씨가 심신 미숙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가 성인인 이상 범행 당시 나이를 감형의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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