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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의약품 처방 때 안전성·유효성 확인 의무 부여

류란 기자

입력 : 2016.08.14 06:18|수정 : 2016.08.14 09:35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의사 처방 책임 '강화'


올해 연말부터는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의료 현장에서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할 때 자율적으로 이 같은 의약품 정보를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의사와 치과의사가 처방 때 관련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처방전을 작성할 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는 의무를 지게 하는 개정 의료법이 오는 12월 30일 시행됩니다.

의사(치과의사)는 ▲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아닌지 ▲ 식약처가 병용 금기, 특정 연령대 금기, 임부(姙婦) 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 그 외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여기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정보로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 식약처가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품목허가·신고를 취소하거나 회수·폐기·사용중지·제한이 필요하도록 정한 의약품인지 ▲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 장관이 공고한 의약품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이 같은 규정은 의사(치과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약사법은 의사(치과의사)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재해 구호를 위한 경우, 사회봉사 활동 목적일 때 등에 한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의약품 정보를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적 ▲ 의약품 관련 서적과 논문,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교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확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현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를 통해 의사가 처방할 때 이 같은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사용 중인 약품이 새로 처방할 약품과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되는 병용 금기 의약품일 경우 처방하면 시스템에 팝업창이 떠서 이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처방 때 의약품 정보 확인을 돕는 시스템이 운영 중인 상황인 만큼 법령 개정으로 의료 현장의 처방 과정에서 직접적인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령 개정은 만약 의약품 사고로 의사와 환자 간 법적 다툼이 벌어진다면 의사가 좀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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