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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30대 탈북자 영장 발부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

입력 : 2016.08.13 17:47|수정 : 2016.08.13 17:47


초등학생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30대 탈북자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석진 영장담당판사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혐의로 탈북자 31살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최소 2차례 이상 재혼한 부인이 데려온 의붓딸 10살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부인의 신고를 받고 지난 11일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1988년 탈북해 중국에서 살다 2011년 한국에 들어와 2012년 역시 탈북자인 현재의 부인과 재혼했습니다.

A씨 부인은 최근에야 딸이 성폭행 피해를 본 것을 알고 남편을 의심하던 중 지난 10일 자신이 일하러 나간 사이 A씨가 또 딸을 성폭행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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