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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불응 도주한 '무면허' 30대 검거

강청완 기자

입력 : 2016.08.13 06:14|수정 : 2016.08.13 06:59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로 36살 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씨는 어젯밤(12일) 11시 50분쯤 화성시 남양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보고 차량을 돌려 10km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씨는 도주 과정에서 과속,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하고, 자신의 앞뒤를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무면허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대상인 0.044%로 확인됐습니다.

신씨는 경찰에서 "무면허인 데다 술을 마셔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음주단속을 보고 차량을 우회한 피의자에게 다가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대로 도주했다면서 "순찰차를 들이받고도 2∼3km가량을 더 달아나 끝까지 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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