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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대가' 브로커한테 1억 받은 경찰 간부 구속기소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12 15:23|수정 : 2016.08.12 15:43


법조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12일)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1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 경정 구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로부터 유사수신업체 리치파트너스 대표인 40살 송 모 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법조 비리의 한 축인 최유정 변호사 측 로비스트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구 경정은 당시 유사수신 혐의로 송 씨를 입건하라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무시하고 미인가 금융업 운영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실상 이 씨의 수사무마 로비가 성공한 셈입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담당 검사는 재수사를 벌여 송 씨에게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했고 송 씨는 이후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 경정은 같은 해 10월부터 올 4월 사이 부하 직원에게 부탁해 최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 등을 잘 봐주겠다며 이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총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 중에는 최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둘러싸고 자신을 폭행했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고소한 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건은 법조 비리 수사의 시발점이 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뇌물공여 혐의로 이 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 씨 등으로부터 부당한 사건 청탁을 받은 경찰관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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