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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묻지마 칼부림 40대 징역 18년·치료감호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8.12 14:42|수정 : 2016.08.12 14:53


등산로에서 등산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9살 김모 씨에게 광주지법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중 장소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등을 들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광주 어등산 팔각정 인근에서 지인들과 등산 중이던 63살 이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씨가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어 경찰에 신고하는 줄 알고 전화기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잔류성 정신분열병 증세를 나타냈으며, 범행 전에는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 권유를 받았으나 입원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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