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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억 자산가에서 사기범 전락 '경매의 달인' 징역 12년

홍지영 기자

입력 : 2016.08.12 14:07|수정 : 2016.08.12 17:05

6년 동안 도주·잠적…법원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


'경매의 달인'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이다 잠적해 6년 만에 붙잡혔던 서울레저그룹 전 회장 이상종(58)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6년 동안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며 "이를 도외시한 이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 금액을 갚았다고 해서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 한 지방법원의 경매계장 출신인 이 씨는 2000년대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이고 찜질방과 헬스클럽 등 각종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며 유명해졌습니다.

이 씨가 회장으로 있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했지만 연쇄 부도를 맞았고, 이 씨는 2008년 9월께 잠적했다가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레저그룹은 자기자본 없이 대부분 대출이나 투자금을 끌어들여 운영된 '모래성'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며 72억여 원을 빼돌리는 등 총 413억 원대 사기·배임과 189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밖에도 이 씨는 2008년 6월 제3자를 내세워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 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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