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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 청년에 '최대 60만 원 수당' 지급한다…2만 4천 명

홍지영 기자

입력 : 2016.08.12 11:22|수정 : 2016.08.12 11:33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면접비, 교통비 등 최대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구직자만 지원해 '선심성 지원'인 서울시 청년수당과는 차별화를 꾀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 서울시는 내용이 유사한 청년수당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12일 34세 미만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자는 1단계 '취업 상담' 단계에서 20∼25만 원의 수당을 받고, 2단계 '직업훈련' 단계에서 월 40만 원의 수당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지만, 3단계 '취업 알선' 단계의 지원책은 아직 없습니다.

정부는 취업 알선 과정에서 면접 준비 등으로 구직자에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3단계 지원책을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지원 항목은 정장대여료, 사진촬영비 등 면접비용과 구직활동을 위해 원거리 이동할 경우 숙박비, 교통비 등입니다.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1인당 최대 60만 원이 한도로 월 20만 원씩 3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 중 저소득층이나 적극적 구직활동 중인 사람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Ⅰ유형 참여자는 전체의 30% 가량이 지원을 받을 전망입니다.

18∼34세 청년이나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Ⅱ유형 참여자는 10% 가량이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고용부와 청년희망재단은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다음달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청년수당 정책을 수용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참여 여부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서울시가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자에 대해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혀, 청년수당 지급 후 35명이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취소했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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