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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롯데·홈플러스 "위험성 알수 없었다" 주장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12 11:55|수정 : 2016.08.12 11:55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관여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업체 관계자들이 "판매 당시 살균제 성분 위험성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의 변호인은 "회사 내 위치나 역할에 비춰볼 때 노 사장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가려내 예방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 매입본부장 김원회 씨의 변호인도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지 않았고 이미 시장에서 널리 판매되던 상품을 벤치마킹해 제조·판매했는데, 당시 살균제 성분의 위험성이 보고된 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또 "당시 국가에서도 이 물질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유통업체 관계자에 불과한 김 씨 등이 세밀하게 위험성을 파악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납품한 용마산업 대표 49살 김 모 씨의 변호인은 "전 직원이 45명인 용마산업처럼 영세한 업체에 안전성을 점검할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PHMG가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습니다.

두 회사 제품은 각각 41명과 28명의 피해자를 냈고, 이 가운데 각각 16명과 1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노 사장과 김 씨, 용마산업 대표 김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판매 당시 안전성을 홍보한 홈플러스 법인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30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및 재판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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