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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권 1mm 고지'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2심도 무죄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08.12 10:40|수정 : 2016.08.12 10:44


경품행사를 얻은 고객 정보 2400만 건을 보험사에 넘겨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장일혁 부장판사는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측은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모두 고지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 크기로 쓰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이 정도 글자 크기는 현행 복권이나 위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모자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걸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번의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 건을 보험사에 231억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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