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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고소녀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 재신청

전형우 기자

입력 : 2016.08.12 09:59|수정 : 2016.08.12 11:54


경찰이 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맞고소된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고소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이를 검찰이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달 1일 영장실질심사 뒤 이튿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무고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그동안 A씨는 지인과 지난달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A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을 제출하고,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며, 피소 이틀 뒤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