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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짧은치마 여성 100명 '몰카' 로스쿨생 구속기소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08.12 09:37|수정 : 2016.08.12 09:41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여성의 몸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모 지방 대학 로스쿨 학생 32살 한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한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스마트폰으로 찍는 등 4시간 동안 총 100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씨는 2013년에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재판중입니다.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학교 성적 압박을 받는 등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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