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문냉방 영업 상점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11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일부 상점들이 에어컨을 작동시킨 상태로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11일) 서울 명동 등 전국 14개 상권에서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해 43개 매장에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차 합동단속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지자체와 에너지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총 2천350개 매장을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43개 매장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위반율은 1.8%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43개 매장이 다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은 26일까지 계속됩니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되고 이후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영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벌여왔지만 '이상 폭염'으로 냉방 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단속 결과는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실태 점검했을 때 나타난 위반율 5.3%보다는 낮아진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