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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 빌려 1천500건 수임한 법조브로커 징역2년 확정

한상우 기자

입력 : 2016.08.12 06:02|수정 : 2016.08.12 08:36


변호사 명의로 사건 1500건을 수임해 20억 원을 챙긴 법조 브로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4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에게 돈을 받고 이름을 빌려준 52살 정 모 씨 등 변호사 4명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7천5백여만 원의 추징금이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씨 등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이름으로 개인회생·파산사건 천5백 건을 맡아 자신이 직접 처리했습니다.

김씨는 변호사들에게 명의 대여 명목으로 매달 400만 원, 사건 한 건당 5만 원에서 16만 원 등 총 3억 원을 지급하고, 수임료 19억 4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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