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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운호 로비' 브로커 이동찬 재산 53억 추징

입력 : 2016.08.11 21:41|수정 : 2016.08.11 21:41


법원이 '정운호 로비' 사건의 핵심 브로커인 이동찬(44·구속기소)씨 재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1일 이씨의 범죄수익 53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대상 재산은 단독주택 3곳 등 부동산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채권, 명품 가방 등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범행으로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며 "추징이 필요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법원과 검찰에 청탁해주겠다'며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40·수감 중)씨로부터 3억5천여만원을 챙긴 데 이어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와 함께 50억원을 추가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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