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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계모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류란 기자

입력 : 2016.08.11 21:46|수정 : 2016.08.11 21:46


'락스학대·찬물세례' 끝에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계모 38살 김 모 씨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친부 38살 신 모 씨는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한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가 됐고,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아 항소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다음 주 중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계모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친부 신 씨는 김 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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