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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라인 이용객-해수욕객 충돌사고는 만조 탓?

입력 : 2016.08.11 16:36|수정 : 2016.08.11 16:36


"바닷물 만조 때문에 충돌사고가 났다?"

지난달 30일 경남 거제 덕포해수욕장에서 발생한 하강 레포츠시설(짚라인) 이용객과 해수욕객 충돌 사건을 수사중인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덕포해수욕장 내 짚라인 운영업체 S사 대표 옥모(42)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통영해경과 거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덕포해수욕장에 설치된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던 이용객과 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여성 2명이 충돌했다.

짚라인 이용객이 해수욕객 2명의 머리 부분을 강타하면서 해수욕객 2명이 10여일째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짚라인 이용객은 사고 직후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에 나선 통영해경은 사고 당시 해수면이 높아진 게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 때에는 해수면과 짚라인간 높이 차가 있어 짚라인 이용객과 해수욕객 사이에 충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고 당시는 만조여서 짚라인과 해수면이 상대적으로 가까워져 있었고 때마침 해수욕객이 짚라인 통과지점에서 해수욕을 하고 있어 사고가 났다는 게 통영해경의 설명이다.

덕포해수욕장에서 이런 식으로 짚라인 이용객과 해수욕객이 충돌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짚라인은 2011년부터 설치, 운영되기 시작했다.

짚라인은 높이 18m의 타워를 해수욕장 양편에 세워놓고 400m 길이의 강철 로프 2개를 설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 레저시설이다.

통영해경은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 때에도 짚라인 이용객과 해수욕객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짚라인 운영업체 옥 대표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짚라인 높이를 올리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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