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던 유흥업소 업주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과 20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최창영 부장판사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주 48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잘못을 반성하며 포탈한 조세를 납부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 세금 상당 부분을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운영하던 유흥주점 두 곳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145억여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혐의 액수 중 일부는 실제 박 씨가 영업을 위해 사용한 필요경비였다고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박 씨는 공직에서 물러나 세무법인을 운영하던 박 전 청장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청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은 박 전 청장이 받은 돈이 청탁이나 알선 대가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