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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물으며 여성 껴안은 70대 항소심서도 '벌금형'

입력 : 2016.08.11 15:07|수정 : 2016.08.11 15:11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길을 가르쳐 주던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모(73·무직)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1시 40분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A(22·여)씨에게 은행의 위치를 묻고서 뒤에서 A씨를 껴안고 어깨를 두드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가 어디냐. 무슨 학과냐"라며 질문하며 샛길까지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1심에서 벌금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베푼 호의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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