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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할합병된 회사가 기존회사 빚 대신 갚아야"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08.11 12:05|수정 : 2016.08.11 13:52


회사 일부분을 다른 회사와 합병해 만든 '분할합병' 회사가 기존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 이인복 대법관은 신용보증기금이 A업체에서 분할합병으로 파생돼 나온 B업체를 상대로 낸 8천 5백만원의 구상금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신용보증기금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2003년 신보 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한 A업체는 매년 대출과 보증을 연장하며 조금씩 돈을 갚았습니다.

그러다 2008년 10월 은행 방침으로 남은 채무 1억 원을 대환대출하고 신보가 8500만 원을 보증했습니다.

대환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업체는 이후에도 계속 연체를 했고 2011년 신보가 보증금으로 빚을 갚아줬습니다.

신보는 A업체에서 떨어져 나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B업체에 보증금을 대신 갚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법은 분할합병으로 생긴 회사가 분할합병 전 회사채무를 갚을 연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업체는 분할합병된 것은 A업체가 대환대출을 받기 한 달 전인 2008년 9월이라며 이후에 새로 생긴 A업체의 채무를 갚으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1심과 2심은 B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대환대출은 분할합병 전 기존 대출을 실질적으로 연장한 것"이라며 "채무는 B업체가 분할합병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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