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안경사 명의빌려 안경점 개설' 유통업체·대표 기소

입력 : 2016.08.11 10:58|수정 : 2016.08.11 10:58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는 안경사의 명의를 빌려 안경업소를 열어 운영한 혐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L사 대표 허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안경테 도소매업, 프랜차이즈 업체인 L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안경사 면허 없이 서울 지역에 안경점 9곳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2011년 7월 서울 명동에 점포를 보유한 김모씨에게 안경점 동업을 제안했다.

김씨가 점포를 제공하는 대신 L사가 인력채용, 정산·수익 분배 등 영업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책임지고, 비용과 수익은 L사와 김씨가 절반씩 나누는 조건이었다.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안경사 면허 없이는 안경점을 개설할 수 없었던 터라 허씨 측은 L사가 고용한안경사의 명의로 개설 및 사업자 등록을 했다.

허씨는 L사가 안경점을 열었다는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과 김씨 부인의 명의로 특약서를 작성하고, 김씨 부인이 안경사에게 안경점을 전대한다는 계약서도 썼다.

명의를 빌려준 안경사가 향후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 점포는 L사와 김씨 부인의 소유이며, 안경사는 지시에 따라 업소를 관리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허씨는 2011년 8월 명동 매장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까지 비슷한 형태로 안경점 9곳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