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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억 뇌물' 인천교육청 간부 기소

박수진 기자

입력 : 2016.08.11 12:35|수정 : 2016.08.11 12:35


인천지검 특수부는 인천 시내 학교를 이전해 재배치하는 사업을 둘러싼 금풉 비리와 관련해 시교육청 3급 간부 59살 A 씨와 이청연 교육감 측근 62살 B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3억 원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 금품의 실제 사용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감은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해 "일체 사실무근"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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