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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때 경찰 진입 배상하라"…민노총 소송 패소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11 10:40|수정 : 2016.08.11 17:29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진입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오늘(11일) 민노총과 신승철 전 위원장 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2013년 12월 22일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한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작전을 펼쳤습니다.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경찰 등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이에 민노총 측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집기 등을 훼손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해 불법체포·감금했다"며 2014년 정부와 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4천600여만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당일 적법 절차에 따라 집회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이 인도와 도로를 점거해 집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임 판사는 "체포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이 민노총 본부에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였다"며 "경찰들이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 수색을 위해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던 만큼 이를 방해하는 원고들을 체포한 것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판사는 경찰 진입 과정에서 민노총 사무실 집기가 파손된 것도 "민노총 노조원들의 공무집행 방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기가 파손된 것이므로 경찰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민노총 노조원들이 경찰의 진입을 막고 있었던 만큼 경찰 때문에 노조원들의 출입·통행 권리가 침해됐다는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인도를 점거해 민노총의 정당한 집회를 방해했다는 주장은 "경찰이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한 진입 과정에서 인도를 점거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이를 저지하려 했기 때문에 집회가 열리지 못한 것"이라며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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