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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단속정보 흘리고 1억 상납받은 현직 경찰 기소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11 09:53|수정 : 2016.08.11 10:21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유흥업소 단속정보를 흘리고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서초경찰서 43살 김 모 경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경사는 2010년 11월 유흥업소 영업사장 62살 양 모 씨에게 단속정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2백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53차례에 걸쳐 모두 1억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사는 범행을 숨기고자 차명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으로 양 씨를 비롯한 유흥업소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경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보완 조사를 거쳐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김 경사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김 경사 외에 다른 경찰관 여럿이 양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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