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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지 않을 것 같아서"…50대 여성 살해 70대 징역 16년

윤영현 기자

입력 : 2016.08.11 06:09|수정 : 2016.08.11 06:15


주유원으로 일해 모은 돈을 갚지 않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채무자인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72)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0시 7분쯤 춘천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A(51·여) 씨와 말다툼하다가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A씨가 자신에게서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일을 저질렀습니다.

김씨와 A씨는 10여 년 전 주유소에서 일할 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지난해 주유소 일을 그만두고서 식당을 개업한 A씨는 식당 확장 이전을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A씨는 김씨에게서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김씨가 빌려준 돈은 13년간 주유원으로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없음에도 주식을 팔아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이 벌어진 호텔 객실에서 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결국, 김씨는 'A 씨가 돈을 갚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살해했다고 수사기관에서 밝혔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버스를 타고 도주했으나 사흘 만인 같은 달 20일 오후 1시 15분쯤 전남 구례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미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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