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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천억 원대 '횡령ㆍ분식회계' 건설사 대표 구속

손형안 기자

입력 : 2016.08.10 22:01|수정 : 2016.08.10 22:01


수원지검 특수부는 1천억 원 규모의 횡령과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기 군포의 한 건설사 대표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거래처 68곳과 하도급 이면계약을 통해 대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꾸미는 수법으로 187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 씨는 지난해까지 건설사의 자산ㆍ부채 등을 조작해 수익을 과대 측정하는 수법으로 85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개월 전부터 수사를 벌여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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