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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자동차보험료 인하되는 운전경력 인정 가족 2명으로 확대

정호선 기자

입력 : 2016.08.10 16:48|수정 : 2016.08.10 16:48


한 대의 차를 가족이 함께 운전하는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 수가 오는 10월부터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남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들었을 경우 가족 중 아내나 자녀 1명만 운전경력을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아내와 자녀 등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나중에 본인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 9월 도입된 운전경력 인정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차량을 함께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 경력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최대 51.8%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에게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 마다 요율을 낮춰 3년이 지나야 정상 요율을 적용해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운전경력을 1명만 인정해줘 다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새로 판매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족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천162만명에서 1천644만명으로 482만명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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